[KCIA] 컴퓨터서버, 디스크어레이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 관련 행정처분 및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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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9-08-07 조회2,91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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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서버, 디스크어레이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위반 관련 행정처분 및 신고제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여 제한 의심 기업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목 적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방지
o 관련근거 : 판로지원법 제11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8조 및 제 32조의 2, 제 33조
o 대상품목 : 컴퓨터서버, 디스크어레이
o 처분기준 :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1년 또는 6개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6개월 또는 3개월). 과징금
o 신고절차 : 신고인, 신고대상 업체, 위반내용 상세히 작성 후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자료 첨부하여 신고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02-2124-3251~6)
o 문의처 : 한국컴퓨팅산업협회 산업활성화팀 이인규 팀장(T. 031-5182-9044, E. iglee@k-c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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