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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P] 제도관련 / 안내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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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3-03-31   조회1,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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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접생산지원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신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가 2023. 4. 1.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3. 4. 1. 부터 수납하는 직접생산확인 신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면세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신청 수수료의 변동사항은 없음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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