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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_2023-55호)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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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3-05-25   조회1,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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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컴퓨팅산업협회입니다.

 

 

2023 5 23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해당 변동 사항을 확인하시어, 추후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실 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고시 시행 전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이전 규정에 따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o 직접생산 확인기준 주요 변동 사항 안내

 

   1. 공통(컴퓨터서버, 디스크어레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내용

항목

내용

생산 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필수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선택 제출

-

-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및 중복기입 금지

생산 공장

하나의 공장에 복수 제품군

직접생산확인 시

생산 공장 물리적 구분

(칸막이, 별도 공간 등)

하나의 공장에 복수

제품군 직접생산확인 시

생산 공장 물리적 구분 규제 완화

-> 효율적인 배치 및 운영 도모

 

   2. 컴퓨터서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내용

항목

내용

서류검토

기타 – 원부자재 구매실적

최근 1년이내 매입세금계산서

기타 – 원부자재 구매실적

원부자재를 각각 구입한 내용의

최근 1년이내 매입세금계산서

실태조사

펌웨어 업데이트 및 OS 설치

-

펌웨어 업데이트 및 OS 설치

제품 구동 시,

화면에서 해당업체 명칭 확인

* (특이사항) 현장 실태조사 시, 서버 조립 완료 후 부팅 과정에서 “해당 업체 로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3. 디스크어레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내용

항목

내용

서류검토

기타 – 원부자재 구매실적

최근 1년이내 매입세금계산서

기타 – 원부자재 구매실적

원부자재를 각각 구입한 내용의

최근 1년이내 매입세금계산서

 

 

  o 문의처

   -​ 산업활성화팀 김가현 연구원(02-6344-7264 / ghkim@k-c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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