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ICT 의료시장 개막, 스토리지 도입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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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의료시장 개막, 스토리지 도입 체크 포인트
노수민 기자
입력: 2016-12-05 11:55
의료환경에 디지털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월 개정된 의료법의 시행으로 이제 환자 개인의 정보는 모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전자문서로 보관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 과거 수기로 작성하던 아나로그 기반의 문서 차트 시대가 저물고 전자문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몇 년간 논란이 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이 개인의 의료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때마침 시행된 의료법의 개정으로 외부 기관에 정보를 위탁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기에 우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ICT융합은 의료 패러다임의 핵심입니다. 의료법 23조에 따라 모든 병원 등 의료 기관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관리, 보존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하는 이유로 같습니다.”
ICT(정보통신기술)를 빼고 병원을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의 치료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도 한창이다. 근거는 ‘전자의무기록’이라고 불리는 개정된 의료법이다.
일명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이라 불리는 의무기록의 디지털화는 환자 개개인의 진료행위로 발생한 업무상의 자료나 진료 및 수술, 검사 기록을 전산에 기반하여 입력, 정리, 보관하는 일체의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의무기록은 지난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의무기록이 제도적으로 도입되면서 의료기관에 보급이 이뤄졌다. 물론 시행 초기에는 권고사항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6년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이 데이터의 전산화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이제는 환자 진료 과정에 발생한 정보를 포함 치료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까지 의료기관이 관리 또는 생성한 의료정보는 모두 디지털 기반의 데이터 보관이 원칙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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