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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P] 안내 [직접생산] 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 조사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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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4-04-05   조회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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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 여부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 2024년도 사후관리 조사가 다음과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신 업체께서는 실태조사원의 업체 방문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4년 4월 ~ 7월

  

 나. 대상업체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업체

 

 다. 조사내용 : 직접생산 이행여부 현장 점검 및 위반사례 안내 등 

 

 라.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제재 가능

 

 마. 조사방법 : 대상업체 방문 조사

 

 

 * 공장 방문시 실태조사 공문 및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증 제시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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