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A] 회원사 대상 직접생산확인 발급 컨설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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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2-05-13 조회2,48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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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_직접생산확인 신청 매뉴얼_중소기업용.pdf (2.7M) 61회 다운로드 DATE : 2022-05-13 16: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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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컴퓨팅산업협회입니다.
직접생산확인 확인제도 운영의 변경(대표관련단체의 회원사 실태조사 회피) 조항에 의하여
회원사의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제출 서류 사전 컨설팅을 지원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o 대상 : 협회 회원사 36개사
o 제출서류
-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생산시설 : 생산시설 구매 계산서 또는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중1종,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소비전력측정기, 멀티미터 검교정 성적서(최근 1년 이내 발급)
- 생산인력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후 발급),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분)
- 생산공정 : 작업표준 등
- 기타 : 원부자재 매입 세금계산서(최근 1년 이내), KC 인증서, 대기전력 인증서 사본
o 제출방법
- 제출처 : 한국컴퓨팅산업협회 산업활성화팀 김가현 연구원(ghkim@k-cia.or.kr)
- 제출방법 : 직접생산확인 갱신 1개월 전 제출 서류 이메일 제출
o 직생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 자료
- 영상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des2UjImrws
- 신청 매뉴얼 : 붙임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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