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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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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4-02-02   조회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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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시행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과 관련하여, 개정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백형철 주무관(070-4056-803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붙임 :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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