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_2024-13호)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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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4-03-05 조회496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고시 제2024-13호 240304_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hwpx (2.8M) 15회 다운로드 DATE : 2024-03-05 14: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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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컴퓨팅산업협회입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하는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 사항 안내드립니다.
첨부의 파일을 확인하시어, 추후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실 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o 직접생산 확인기준 주요 변동 사항 안내
1. 제 17조의 2 신설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 컴퓨터서버, 디스크어레이 해당 없음
별표3의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을 확인할 경우, 핵심부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o 문의처
- 산업활성화팀 김가현 대리(02-6344-7264 / ghkim@k-c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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