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선금지급 한도 확대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24-03-08 조회30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선금메뉴얼조달청.hwp (98.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4-03-08 14:22:29
- 관련지침_[경제위기_극복을_위한_계약지침]_변경_안내.zip (267.2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03-08 14:22:29
- 참고관련규정.hwp (96.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3-08 14:22:29
관련링크
본문
국고금관리법 등 개정에 따라 2024.2.16. 선금신청분부터 선금지급 한도가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선금메뉴얼 등을 제공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ㅇ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적용) 「국고금관리법」제40조, 계약정책과-178('24.2.16.)호
- (지방계약법 적용) 「지방회계법」제44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ㅇ 선금신청일 기준 :2024.2.16.일 선금 신청분 부터(송신일시 적용)
- 국가계약법 적용 시 '24.6.30. 신청분까지 적용
- 지방계약법 적용 시 관련규정 참조
ㅇ 계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선금지급 시 유의사항
①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및 보증서 기한연장 등 관리철저
② 납품완료 후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검사/검수처리하여 계약종결처리
③ 납품기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상금 발생 시에는 고지서 발급 및 징수
④ 수정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해당 선금액 환수조치 등
붙임 관련지침 및 규정, 선금지급 메뉴얼 각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