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P]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천/신청 관련 '조사보고서 검토·작성 전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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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4-03-22 조회1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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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25년 ~ ’27년)을 위한 추천·신청(~‘24. 4. 30.,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관련 ’조사보고서 검토·작성 전문가’*를 안내 드립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5조(전문가 검토보고서 제출)
<분야별 전문가 현황>
분야 |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 | 건설자재 (토목건축) | 기계부품 (기계소재) | 화공·식품·섬유 | sw, 용역 및 기타 | 제도, 공공조달 전반 | 총 합계 |
전문가수 | 23 | 16 | 15 | 7 | 12 | 3 | 76 |
2. 경쟁제품 추천·신청을 위하여 조사보고서 작성(또는 검토)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단체에서는 본 공지에 따라 안내되는 전문가 또는 아래의 기준에 충족하는 전문가를 통해
조사보고서 작성(또는 검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토 전문가 자격 기준 (1개 이상 충족 필요) |
① 신청분야(제품) 관련 전공 박사학위자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② 국내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신청분야 관련 전공으로 한함) |
③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신청분야(제품) 관련 최근 3년 이내 실무이력 보유자 *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등 |
④ 신청분야(제품) 관련 업종에서 실무경력 7년 이상 보유자 |
⑤ 국가(지방)계약, 공공구매(조달)관련 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실무경력 5년 이상 보유자 |
⑥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가(단, 해당 전문가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시 검토 후 승인) |
3. 분야별 ‘조사보고서 작성(또는 검토) 전문가’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질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유통센터(02-6678-9671, hansong0222@sbdc.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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