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공공기관 SW BMT 내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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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5-06-23 조회5,2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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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소프트웨어(SW)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벤치마크테스트(BMT·품질성능평가시험)를 실시해야한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공공SW구매 사업 시 BMT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대안으로 가결돼 이날 공포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후 최초 사업연도부터 국가기관 등의 장이 SW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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