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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국내-해외업체 `간편결제 서버 위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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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4-12-29   조회5,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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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등 물리적 장비·인력 국내 배치 규정 구글·애플 "폐쇄적 정책 국제기준 안맞아" 개정 요구 국내업체 "금융정보 해외반출 우려… 시기상조" 반대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로 꼽히는 간편결제를 위한 물리적 장비인 서버의 위치를 놓고 국내·외 업체 간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감독 규정에서는 해외 업체가 국내에서 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서버 등 물리적 장비와 일정 이상의 인력(3년 이상 IT 경력자 5인 이상)을 고정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해외 업체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내 업체들은 산업보호와 금융정보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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